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출입국사실증명서는 2026년 8월 7일부터 부모가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 것을 온라인으로 대신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본인 발급은 정부24에서 무료이고, 기관을 방문하면 수수료가 붙습니다. 발급 대상, 온라인·방문 발급 절차, 수수료, 영문 표기, 자주 틀리게 알려진 내용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란 출입국사실증명서의 정식 명칭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입니다. 법령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받고 나가고 들어온 사람의 출국·입국 사실을 지정한 시점부터 증명하는 서류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민원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활용 상황 예시 학교 제출 해외 체험학습 증빙, 출결 처리 유학·해외 취업 비자 신청, 학교·기관 제출 서류 각종 행정절차 해외 체류 기간 확인이 필요한 민원 개인 기록 확인 본인의 출입국 이력 확인 2026년 달라진 점 가장 큰 변화는 미성년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의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입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7일(금)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존 2026년 8월 7일 이후 본인(성인) 발급 정부24 온라인 가능 동일 미성년 자녀 발급 부모가 주민센터·출입국·외국인관서 직접 방문 부모가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법정대리인 확인 창구에서 서류로 확인 가족관계 정보·공공마이데이터로 친권 자동 확인 예외 – 친권 정보 미확인, 후견 관계 등은 기존처럼 방문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2014년부터 정부24로 제공됐지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 때문에 온라인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부모나 평일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가정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발급 대상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본인에게 위임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기준). 본인: 정부24 온라인 또는 기관 방문 미성년 자녀의 부모: 정부24 온라인(2026.8.7.~) 또는...